23 2025-12-01
사뿐
24
.
다음은 토지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내용이
틀린 것
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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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지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내용이
틀린 것
은?
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②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③
수용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수용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④
수용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등기는 수용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⑤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⑤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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