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 2025-12-01
사뿐
36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
은?
36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
은?
①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③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④
차임의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④
차임의 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⑤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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