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25-12-01
사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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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33
.
지방교육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②
표준세율 적용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부할 세액의 20%에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표준세율 적용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부할 세액의 20%에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엔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엔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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