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025-12-01
사뿐
20
.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20
.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①
중개법인 甲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임원이 있으나 3월간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다.
①
중개법인 甲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임원이 있으나 3월간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폐업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폐업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의뢰인이 매도 의뢰한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의뢰인이 매도 의뢰한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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