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5-12-01
사뿐
37
.
다음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은?
37
.
다음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은?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