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2025-12-01
사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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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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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은?
①
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①
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진다.
②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진다.
③
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토지에 2번 근저당권은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토지에 2번 근저당권은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
④
저당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
⑤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⑤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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