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5-12-01
사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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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35
.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②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③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③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④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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