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25-12-01
사뿐
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④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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