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025-12-01
사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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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1
.
다음은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은?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ㆍ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신청 당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④
지적기준점을 35점 설치하는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각각 9일이 소요된다.
④
지적기준점을 35점 설치하는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각각 9일이 소요된다.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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