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5-12-01
사뿐
34
.
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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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①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
①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소유자
②
지바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
②
지바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
③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
④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서 부부 각자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인
⑤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⑤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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