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5-12-01
사뿐
21
.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21
.
공인중개사법령 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①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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