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025-12-01
사뿐
36
.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양도자산의 비과세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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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양도자산의 비과세 되지 아니함)
①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①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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