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 2025-12-01
사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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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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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계획관리지역(50%이상이며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과 일정요건을 갖춘 보전관리지역임)으로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이 자연보전권이거나 구역내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계획관리지역(50%이상이며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과 일정요건을 갖춘 보전관리지역임)으로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이 자연보전권이거나 구역내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를 제외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를 제외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에 대해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에 대해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이 모든 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안에 위치해야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다.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이 모든 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안에 위치해야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다.
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인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인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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