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025-12-01
사뿐
19
.
다음 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는?
19
.
다음 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는?
①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
①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
②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②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③
미등기부동산의 매수인
③
미등기부동산의 매수인
④
미등기부동산을 특정유증받은 자
④
미등기부동산을 특정유증받은 자
⑤
미등기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⑤
미등기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