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2025-12-01
사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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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이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12
.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서류송부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서류송부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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