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5-12-01
사뿐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의 고유 권한이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의 고유 권한이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효력이 없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효력이 없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⑤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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