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2025-12-01
사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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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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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
①
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
②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료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③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료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④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 보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 보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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