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2025-12-01
사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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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롸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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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롸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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