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 2025-12-01
사뿐
19
.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9
.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