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 2025-12-01
사뿐
34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
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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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
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①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②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②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에 다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에 다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⑤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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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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