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 2025-12-01
사뿐
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
이전
목록
다음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