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 2025-12-01
사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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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3
.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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