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 2025-12-01
사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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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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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로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로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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