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 2025-12-01
사뿐
34
.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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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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