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2025-12-01
사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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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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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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