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 2025-12-01
사뿐
17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7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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