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2025-12-01
사뿐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
은?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
은?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⑤
전용공업지역
⑤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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