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 2025-12-01
사뿐
2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2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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