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4 2025-12-01
사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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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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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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