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7 2025-12-01
사뿐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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