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 2025-12-01
사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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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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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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