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 2025-08-08

제63강 중개실무 - 경매

제64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제65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64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1) 등록요건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일 것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을 것

    (3)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2) 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중개업의 폐업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제외.

    (2) 매각에 관한 형법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

 

  3) 경매 실무교육

    (1)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4) 게시의무

   - 등록증ㆍ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 표 그 밖에 예구가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의 범위

 

  1)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차순위매수신고

    (4)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수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재단

 

 

3. 매수신청대리 업무

 

  1) 사건카드의 작성

    (1) 사건카드의 작성 및 보존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 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등록인장의 사용

      - 서명날인은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등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 확인ㆍ설명서의 작성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룔르 받는다.

    (2) 수수료 이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매수신청대리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5)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경매ㆍ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7) 사건카드 또는 확인ㆍ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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