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분묘기지권
1) 의의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
2) 분묘기지권의 성립
(1)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 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②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③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
(2) 성립제한
① 가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평장이나 암장 등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
(1) 존속기간
-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2) 존속범위
-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수호 및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
(3) 권한
①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보존되는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②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료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사설묘지의 신고ㆍ허가
(1)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면적 등
(1) 묘지면적
① 개인묘지 : 30㎡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족묘지 : 가족당 1개소에 한하며, 1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ㆍ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며, 1,000㎡ 이하이어야 한다.
④ 법인묘지 : 10만㎡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묘 1기당 면적은 10㎡ (합장하는 경우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분묘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이어야 한다.
3) 분묘의 설치기간
(1)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2)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3)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4) 자연장지의 신고ㆍ허가
(1)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5)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면적 등
(1) 개인자연장지 : 100㎡ 미만
(2)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
(3)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 2,000㎡ 이하
(4) 법인 등 자연장지
①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1개소에 한하여 그 면적은 4만㎡ 이하이어야 한다.
②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