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 2025-08-09

제60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제61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2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1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서의 검인제도

 

  1) 계약서의 검인 및 계약서 기재사항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 검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3) 판결문ㆍ​조서 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인의제

   -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인절차

 

  1) 검인신청자

    (1)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

 

  2) 검인기관

    (1)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3)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 관할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1)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인 및 교부

    (1)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시장 등이 검인을 한 때에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등기의무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의무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5. 위반 시 제재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자

    (2)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은 자

 

  3) 과태료

   -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때

   -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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