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2025-08-14

제57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제58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제59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제58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중개대상물의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2) 확인ㆍ설명 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보존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 조사ㆍ확인 방법

 

  1) 공부상 조사ㆍ확인

    (1)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①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도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②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가 불일치되는 경우 거래당사자 및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할 필요가 있다.

      ③ 지적공부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실제 내용이 우선한다.

      ④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증명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① 토지, 건물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증명서 및 실제권리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 권리가 우선한다.

      ③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① 원칙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ㆍ확인한다.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공법상의 모든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현장답사 및 자료요구에 의한 조사

    (1)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① 토지의 지세, 토질, 지반, 도로현황 등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방향, 부대시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존재 여부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하여야한다.

      ③ 유치권ㆍ법정지상권ㆍ분묘기지권 등 등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여부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① 공부상의 지목ㆍ면적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와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량ㆍ소음ㆍ진동 및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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