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 중개대상물의 수집 방법
1) 직접수집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의뢰를 받는 방법
- 각종 사교활동, 유인물의 발송, 공지ㆍ공가의 조사, 호별방문 등이 있다.
2) 간접수집방법
- 제3자의 소개나 친지의 주선 등으로 중개대상물을 수집하는 방법
2.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ㆍ불요식계약
(1)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2)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다.
(3) 다만, 전속중개계약은 의무적으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상ㆍ쌍무계약
(1) 중개완성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는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2) 중개완성이라는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조건부 쌍무계약 또는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3) 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전형계약
4) 민사중개계약
5) 임의적 계약, 계속적계약
3. 중개계약의 서면화ㆍ유형화의 기능
1) 서면화의 권장
(1)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기능
(1) 기본적 내용의 확정 기능
(2) 분쟁예방 및 해결의 기능
(3) 자주통제의 기능
(4) 부동산투기에 대한 예방적 기능
(5) 유통시장의 정비ㆍ근대화 기능
4. 중개계약의 유형 및 특징
1) 일반중개계약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며, 보통 구두에 의해 계약이 진행된다.
(2)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며, 중개완성을 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준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중개완성을 서두르게 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가격을 낮추어 중개의뢰인에게도 불리하다.
2) 독점중개계약
(1)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한다.
(2) 중개완성이 된 경우 어떤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안정적인 판매활동을 통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4) 중개의뢰인은 원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을 만날 확률이 높은 중개계약에 해당한다.
(5) 현재 국내보다는 미국 등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3) 전속중개계약
(1)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중개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2)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있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중개계약
4) 공동중개계약
(1)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 중개로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2) 중개업의 조직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며, 신속한 중개완성이 된다.
(3) 정보망 제도와 독점중개계약이 정착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
(4)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중개계약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5) 가입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형태이다.
5) 순가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이 미리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가격조작 등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투기조장을 가져올 수 있다.
(3) 순가중개계약은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으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때에 금지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