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 과태료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한 자
(2)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을한 자
(3)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 신고관청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