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 2025-08-18

제54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5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제56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제55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 벌칙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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