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 지가 동향의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촌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재처분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4. 권리ㆍ의무의 승계
1)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2)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5.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