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6)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