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 2025-08-22

제48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49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제50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제49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 선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3)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49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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