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 2025-08-26

제43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제44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제45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제44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 신고 내용의 검증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신고 내용의 조사

 

  1) 신고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제44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제45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