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 2025-08-09

제3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제4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제5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제4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한 '자'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1) 종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②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②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기득권을 인정받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 폐업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없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 내의 중개대상물에 한해 중개가 가능하다.

            ㉣ 경매 및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등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②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④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지역농업협동조합)

 

 

3. 소속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범위

      (1) 중개업무의 수행

          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

          ②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 중개업무의 보조

 

 

4.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범위

      (1) 중개업무 수행불가

          ①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 된다.

          ②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2) 단순한 업무보조 :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제3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제4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제5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