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 2025-08-08

제1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제2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제3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제2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 중개

  -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의 범위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④「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2)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1) 중개대상인 권리

        ① 소유권 : 매매 및 교환계약

        ② 용익물권 : 지상권 및 지역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성립

        ③ 담보물권 중 저당권 : 저당권은 부동산에 성립되는 계약이다.

        ④ 담보물권 중 유치권의 양도 : 유치권의 양도는 중개가 가능하다.

        ⑤ 담보가등기

        ⑥ 임차권

        ⑦ 등기된 환매권 : 환매계약 성립의 알선, 등기된 환매권의 양도

        ⑧ 법정지상권의 양도

     (2)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① 점유권

        ② 질권

        ③ 유치권의 성립

        ④ 법정지상권의 성립

        ⑤ 법정저당권의 성립

        ⑥ 분묘기지권

        ⑦ 광업권

 

  3) 중개대상인 행위와 아닌 행위

     (1) 중개대상인 행위

        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②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

        ③ 유치권의 이전(양도)계약, 법정지상권의 이전계약, 환매계약

     (2) 중개대상이 아닌 행위

        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상속, 경매, 판결 등은 중개할 수 없다.

        ② 증여는 계약이지만 중개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매행위도 중개할 수 없다.

     (3)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상가, 주택 및 택지의 분양대행

        ④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 (단, 판례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중개행위로 본다.)

제1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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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