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1.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
1) 객주에 소속된 거간 : 조선시대
(1) 객주 : 조선시대에 상인의 숙박을 치르며 물건의 흥정을 붙여 주는 일을 하는 영업소
(2) 거간 :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① 가쾌 : 토지나 가옥을 전문으로 거간했던 사람, 최초의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3) 객주거간규칙 : 최초의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2) 소개영업 : 일제시대 ~ 1983년까지
(1) 소개영업 : 부동산ㆍ동산의 소개, 혼인중매 및 직업소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2) 소개영업취제규칙 : 경찰서장의 허가, 주로 일제의 토지수탈로 이용
(3) 소개영업법(1961년 제정) : 신고제
3) 중개 : 1983년~
(1) 부동산중개업법 제정(1983년)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및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 도입
(2)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3)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현행)로 전환
2.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1)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2)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
(1)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의 보충적용
(2)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를 갖는다.
(3) 공인중개사 협회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3)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4) 국내법
3.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